식약처,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개정안’ 13일 행정예고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 중단 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수입 중단 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 △전자문서를 이용한 검사 의뢰 및 성적서 발급 △외국에서 반송된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인 동물용의약품 7종(Gentian Violet(Crystal Violet), Methylene Blue, Norfloxacin, Ofloxacin, Pefloxacin, Roxarsone, Arsanilic acid)을 수입 중단 대상 물질에 추가했다.

통신망(전산)을 이용해 수입검사를 의뢰하거나 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현실을 반영해 검사의뢰서 및 성적서의 서류 제출을 폐지했으며, 외국에서 부적합 등으로 반송된 축산물을 국내로 반입 시에는 󰡐처리계획서󰡑상 용도에 따라 제조ㆍ가공업소명, 수출예정국, 수출예정일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 관리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년 1월 3일까지 받는다”며, “앞으로도 수입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미비점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ㆍ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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