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초과 디부틸프탈레이트 검출

▲ 기준 초과 디부틸프탈레이트 검출로 회수 조치된 인도산 머그컵 3종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케아코리아 유한회사가 수입ㆍ판매한 인도산 머그컵에서 가소제 성분인 디부틸프탈레이트가 기준(0.3㎎/ℓ 이하) 초과 검출(1.6~1.8㎎/ℓ)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TROLIGTVIS 트롤릭트비스(색상 3종)’ 머그컵 제품으로,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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