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8월 23일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달걀 껍데기의 안전정보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 조회 서비스를 실시한다.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을 다운로드 받아 ‘달걀 정보 검색’을 통해 달걀 껍데기 표시사항을 직접 입력하거나 사진을 찍으면 사육환경, 농가정보 등과 함께 농가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어플리케이션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초기화면(왼쪽)과 달걀 정보 검색 서비스 화면(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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