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수 수입업소의 검사 생략 절차를 신설하는 등 ‘수입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하고, 11일 고시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규정은 우수 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차년도 계획수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 대상 품목이 최근 3년간 연 5회 이상 수입신고한 품목으로서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계획수입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계획수입 확인서를 발급받은 해당 품목은 통관단계에서 기존의 무작위 표본검사 생략 외에도 추가로 서류 및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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