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정부는 학교급식의 대상에 대안학교를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을 10일 공포했다.

정부는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급식 대상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대안학교를 추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