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식품저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술병에 유명 연예인 사진을 부착해 광고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담뱃갑에는 암환자 사진이 붙어있는 반면, 소주병에는 유명 여성 연예인의 사진이 붙어있다”며, “담배와 술 모두 1군 발암물질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암,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며, 특히 술의 경우 음주운전과 강력범죄 등 폐해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술과 담배를 대하는 태도의 온도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주류 용기 자체에 유명인 사진을 부착해 광고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광고 제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 조정해 실효성 있는 주류 광고 기준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남 의원은 “술 광고에 인기 여성 연예인을 이용해 광고하는 것은 음주를 미화하고 소비를 권장하는 등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성 상품화라는 지적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최소한 술병 용기 자체에는 연예인 사진을 부착해 광고하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단순히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관대한 음주문화를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절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남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ㆍ김상희ㆍ박홍근ㆍ신동근ㆍ인재근ㆍ정은혜ㆍ정춘숙ㆍ표창원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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