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10일 시행

[식품저널]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농가는 기존에 생계안정비용을 6개월까지 지원받았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시ㆍ군의 전체 또는 절반 이상의 가축을 살처분 처리한 경우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과정에서 살처분ㆍ이동 제한 등으로 인해 양돈농가가 받은 피해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 확대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정비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안정을 위해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월 최대 337만원을 지원하는데, 입식이 지연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현행 6개월의 지원기간 연장을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ASF 발생으로 살처분을 이행한 농가는 생계안정비용을 소급적용해 그 상한액을 6개월분 이상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살처분 처리 인건비, 매몰용 FRP통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그동안 지자체가 전액 부담했으나, 해당 시ㆍ군의 전체 또는 절반(50%) 이상의 돼지를 살처분 처리한 지자체는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를 일부 지원키로 했다.

기존에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에만 통제초소 운영비용을 국비로 일부(50%) 지원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번 ASF 발생으로 농장초소 등 통제초소를 운영한 지자체에도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ASF발생부터 살처분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재정 부담이 커진 지자체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 시점은 국내에 ASF가 발생(2019.9.16)한 이후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제12조
○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 대한 생계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생계안정비용의 지원 상한액을 가축전염병의 종류, 가축의 소유자 등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상향 조정
(기존) 생계안정비용 상한액 6개월분 → (개선) 6개월분 이상 상향 조정 가능

제13조제1항
○ 구제역, 고병원성 AI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 또는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살처분 실시 비용이나 가축 사체 또는 오염물의 소각ㆍ매몰 및 소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
(기존) 살처분 처리 비용 전액 지자체 부담 → (개선) 해당 시ㆍ군 전체 또는 50% 이상 살처분 지자체에 대해 국비 일부 지원

제13조제3항
○ 국가가 가축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통제초소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추가
(기존) 구제역, 고병원성 AI 발생시 통제초소 비용 지원 → (개선) 구제역,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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