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부터 20일까지 축산차량등록제 준수 여부를 단속한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시ㆍ군에 등록하고 GPS단말기를 장착토록해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로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축산차량 관제와 역학조사 등에 이용된다.

농식품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차량의 출입이 잦은 도축장,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수집판매소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내용은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해 축산차량등록을 했는지, GPS단말기를 장착했는지, 단말기가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다.

축산차량 미등록, GPS단말기 미장착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GPS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이번 전국 일제단속을 통해 축산차량이 축산차량등록을 하지 않고 축산시설을 방문하는 등의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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