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신고 수입으로 회수 조치된 고무장갑 2종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스모스웨이(인천 서구 소재)가 인도네시아산과 말레이지아산 식품용 고무장갑을 수입신고 없이 통관한 후 식품용 기구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식품용 도안()이 표시된 ‘LATEX GLOVE(파우더 프리)’와 ‘NITRILE GLOVE(파우더 프리)’ 고무장갑이다.

식약처는 관할관청에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도록 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용으로 사용되는 기구ㆍ용기ㆍ포장을 판매(제조ㆍ판매 포함)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식약처에 수입신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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