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범산목장’ 브랜드의 아이스크림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제이블컴퍼니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점 개설 시 중요 사실을 은폐하고,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블컴퍼니는 2017년 7월께 홈플러스와 강서점 1층 팝업스토어 매장에 대한 3개월 단기 임차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희망자에게는 단기 임차매장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향후 정식매장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했다.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입점할 매장이 단기로 계약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년간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 등을 포함해 총 8150만원을 가맹본부에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는 가맹 창업 후 영업기간이 사실상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음에도 가맹계약을 체결토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이블컴퍼니는 또, 2017년 8월 2일 예치가맹금 2150만원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했으며, 2017년 7월 28일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체결 2일 전에 제공함으로써 14일 전 제공의무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부당거래 행위를 면밀히 감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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