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2021년부터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등이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받는 식품위생교육은 반드시 집합교육으로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을 3일 공포했다. 이 개정 법률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은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등으로 하여금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고,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 법률은 식품위생교육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받는 식품위생교육은 반드시 집합교육으로 하도록 하고, 영업을 시작한 후에 받는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식품위생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ㆍ벽지의 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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