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내년 6월부터 위해발생 우려 등으로 수입중단 조치된 수입식품, 축산물 등의 해외제조업소가 공개된다.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수입식품, 축산물 등에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수입중단을 해제한 경우 해당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3일 공포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은 현지실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수입식품 등에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수입식품 등에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해외작업장 등에 대하여 축산물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입식품, 축산물 등의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수입중단을 해제한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정보를 국민이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축산물 등에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수입중단을 해제한 경우 해당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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