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국개설자 및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를 알게 되면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식품저널] 앞으로 약국개설자 등의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를 알게 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3일 공포하고, 6개월 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 법률은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로 하여금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않은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을 알게 된 경우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를 받은 식약처장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이상사례와 인과관계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업자 또는 관련 이해관계인에게 진술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식약처장은 조사ㆍ분석 결과를 공표할 수 있고, 이상사례 보고 접수 및 조사ㆍ분석에 관한 업무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받은 기관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식약처는 “최근 건강기능식품 소비가 증가하면서 오ㆍ남용 등으로 인한 이상사례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상사례 보고 의무화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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