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료 공장의 컨베이어 라인

안전 위한 비유독물 세척ㆍ살균제 관련 연구개발
민간기업 발빠른 대응 더욱 중요해진 시점

[식품저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과 ‘작은기업 현장공감 애로사항’을 논의하면서, “화학물질 관리ㆍ평가 관련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서류통합, 공동심사ㆍ온라인 서류제출 허용 등을 통해 화학물질 관리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화평법 및 화관법 등 강화된 규제에 민간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내년에 사전 컨설팅과 같이 기술ㆍ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식품공장 시설ㆍ설비, 식품접객업소 그리고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세척제ㆍ살균제의 유독성 및 환경유해성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들이 강화된 규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만큼 환경과 인체유해성 평가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유독성 혹은 위험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식품공장용 세척제는 강화된 화평법 및 화관법에 따라 제조사와 사용자의 환경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음료 제조시설 주입기

강화된 법규를 살펴보면, 세척제ㆍ살균제를 제조하는 경우, 화평법에 의거해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화관법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도 심사를 받아야 한다. 관련 제품을 사용하는 업체에서도 장외영향평가를 실시해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종류가 다양한 평가 및 심사를 각각 제출한 뒤 중복심사를 받아야해 현장에서 관련법규 개선 요구가 컸으며, 이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도 높아, 소규모 업체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양한 비유독물 세척제ㆍ살균제가 요구되는 현실임에도 비유독물 제품 제조사와 세척제를 사용하는 업체에서는 실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세척제제의 예를 들면, 수산화나트륨(NaOH) 및 수산화칼륨(KOH)은 세척제의 빌더(Builder)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농도가 높을수록 세척력에 큰 영향을 주는 화학물질이다. 그러나 각 성분이 5% 이상이면 해당 제품은 유독물질로 분류되며, 사용처가 이에 따른 법적 구비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존 강알칼리 세척제(일반적으로 수산화나트륨 30~49%, 수산화칼륨 10~49% 함유)와 비교했을 때, 이 규제로 인해 두 물질의 함량이 10%에서 최대 40%까지 낮아지며, 이는 고객의 세척제 사용량이 반비례적으로 증가하는 악순환이 된다. 또는 세척력 악화로 식품설비의 관리유지비(세척 시 온도 상승, 세척시간 증가, 설비 보강 등)와 같은 다양한 비용의 지출이 부가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더욱이 완전하지 않은 세척으로 발생하는 식품 오염사고도 간과할 수 없다.

또 다른 살균제제의 예를 들면, 살균제란 식품공장에서 식품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식품유래 미생물, 그리고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미생물을 살균하는데 사용되고, 제조설비 및 작업자의 손과 발, 의복 등을 살균하는데 사용된다. 살균제의 기본 살균 기작은 미생물의 생명 주체가 되는 세포의 세포막을 파괴해 그 기능을 상실케 하는 것이며, 식품공장에서 미생물 관리 기준은 일정 수준 이하의 미생물 수치(CFU)를 통제하는 것이지, 완전하게 멸균하는 것이 아니다.

▲ 맥주 발효 탱크

살균제의 기본 원리를 보면, 단백질로 구성된 세포막을 파괴해 세포의 기능을 상실케 하므로, 잘못된 사용으로 인체에 유입되면 여러 위험성을 지니게 된다. 살균제를 식품산업에 적용하려면 비유독물로 구분하기 위해 일정 농도 이하의 유독물질만을 함유한 제품이거나, 비유독물인 원료물질만을 사용해 제조된 살균제여야 한다. 물론 세척제와 동일한 원리로 유독물질인 제품이 비유독물로 판매ㆍ사용되려면 그 농도를 낮춰 제조해야 하며, 기존에 사용하던 살균제의 농도를 3~4배 이상 희석해 사용해야 한다. 희석된 농도만큼 정비례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살균제 사용 비용도 사용량 증가로 상승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척제 및 살균제 제조사와 학계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우선시돼야 하지만, 현실은 강화된 법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일 사용량 1:1 비율로 비유독물 및 비유해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의 세척력 또는 살균력을 기존에 사용되던 유독물질(동일 유독물질이나 유독물질 분류기준에 따른 함량 기준 이상) 제품과 비교했을 때, 제품의 세척ㆍ살균 효과가 미약한 것은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화평법에 따른 법규 적용으로 사업장 내에 유독물 사용이 불가할 경우 세척제 사용량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증가하며, 추가 사용량에 따른 비용 발생은 그대로 식품공장에 전가되고 있다.

박상정
한국이콜랩 R&DE센터
전임연구원

설비적ㆍ법적으로 큰 제약을 받지 않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식품공장은 화평법과 관련해 당장 마주하게 될 어려움은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식품안전 및 작업자 안전 등을 고려해 본다면 가까운 시일 내 비유독물 및 비유해 화학물질의 세척제ㆍ살균제 사용이 필수불가결하다. 현장 작업자와 소비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상황에서 강화된 화평법 및 화관법에 따른 국내 산업계의 꾸준한 연구개발, 민간기업들의 지속적인 발전과 대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콜랩(Ecolab)은 인류와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물과 위생, 에너지 분야의 기술 및 서비스를 하는 글로벌기업이다. 2018년 약 14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 이콜랩은 직원 4만9000여명과 함께 전 세계 170여 개국의 식품, 위생, 에너지, 병원 및 산업 분야 식품안전과, 청결한 환경 유지 및 물과 에너지 사용 최적화로 고객의 운영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분석 및 측정, 현장 서비스 등을 포함한 종합 솔루션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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