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시장접근물량 증량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는 팥ㆍ녹두 등 15품목의 시장접근물량을 늘려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9일 입법예고 했다.

[식품저널] 정부는 국내 농림축산물의 수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팥ㆍ녹두 등 15품목의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29일 입법예고한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팥ㆍ녹두의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만4694톤에서 2만4194톤으로 늘리는 등 15품목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늘려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품목별로는 △팥ㆍ녹두 등 1만4694톤→2만4194톤 △보리 3만톤→4만8000톤 △사료용 옥수수 920만톤→1123만1800톤 △감자가루 10톤→1621톤 △맥아 4만톤→18만톤 △밀전분 227.4톤→3960톤 △감자전분 4만5692톤→18만1000톤 △매니옥전분 2400톤→1만7400톤 △고구마전분 4376톤→2만4000톤 △대두 18만5787톤→22만7467톤 △땅콩(탈각한 낙화생 기준) 4907.3톤→8407톤 △참깨 6731톤→5만4000톤 △사료용 식물 60만톤→61만8000톤 △배합사료 627톤→2127톤 △보조사료 9000톤→9만3490톤 등으로 증량했으며, 기재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2월 19일까지 받는다.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에 따르면,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시장접근물량과 관련해 생산기반 취약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이를 해소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외화 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그 시장접근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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