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개정안 28일부터 시행

[식품저널] 현금 외에 현물로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은 지금까지 현금으로만 출연할 수 있었던 상생기금을 현물로도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11월 15일 열린 국회-15대 기업 간담회에서 상생기금을 현물로도 출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일부 기업들의 요청이 있었고, 이러한 요청을 바탕으로 현물출연이 가능하도록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을 개정했다.

지난 8월 27일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한 이후 상생기금 관리주체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과 정부, 기업, 농어업계의 논의를 거쳐 현물출연 시 금액산정방법, 세제혜택 산입방식, 수수료율 등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출연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물로 출연할 경우 원칙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재단과 기업 간 별도 협의를 거쳐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물출연 시 금액산정방법은 다른 기금의 사례와 같이 법인이 현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 개인이 출연하는 경우에는 출연한 현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기부금액을 산정하고, 해당 금액만큼 법인세액 10% 공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상생기금으로 추진하는 교육ㆍ장학사업의 대상은 농어업인 자녀에서 농어업 관련 학교와 농어촌 지역 학교까지 확대했다.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상 농ㆍ어업인 등 지원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에 형법상 수뢰, 제3자 뇌물제공 등의 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개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개정으로 민간기업의 상생기금 출연이 활성화되고, 농ㆍ어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공정성ㆍ책임성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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