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ㆍ규격 일부 개정 고시

[식품저널]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 사용에 대한 기준ㆍ규격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식품첨가물을 규정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개정, 25일 고시했다.

식약처는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첨가물 사용에 대한 기준ㆍ규격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기준ㆍ규격에 따르면 △착색료(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 동클로로필 및 그 염류(나트륨, 칼륨), 삼이산화철, 식용색소녹색제3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2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102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청색제2호 및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4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5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이산화티타늄, 카라멜색소(인삼 또는 홍삼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한함) △발색제 : 아질산나트륨, 질산나트륨, 질산칼륨 △보존료 : 나타마이신, 니신, 데히드로초산나트륨, 소브산 및 그 염류(칼륨, 칼슘)(액상제품 및 알로에 전잎(겔포함) 제품은 제외), 안식향산 및 그 염류(나트륨, 칼륨, 칼슘)(알로에 전잎(겔포함) 제품은 제외), 파라옥시안식향산류(메틸, 에틸), 프로피온산(착향의 목적으로 사용 시 제외)  및 그 염류(나트륨, 칼슘) △표백제 :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산화방지제 :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몰식자산프로필, 부틸히드록시아니솔, 이.디.티.에이.이나트륨, 이.디.티.에이.이칼슘나트륨,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물 : 산성알루미늄인산나트륨, 실리코알루민산나트륨, 염기성알루미늄인산나트륨, 황산알루미늄암모늄, 황산알루미늄칼륨은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기준ㆍ규격은 또, 두 가지 이상의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할 때 기능성 원료의 배합비를 고려해 규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능성 원료 개발 활성화를 위해 원료별 기준 및 규격의 추가 등재 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조건을 명확히 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되며,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규정은 1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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