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용곤충의 사육기준’에 사료용 곤충 사육기준을 추가해 ‘곤충의 사육기준’ 고시로 개정하고,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사진은 곤충 사육실

[식품저널] 식용곤충에 이어 사료용 곤충의 사육기준도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용 곤충의 안전ㆍ위생 확보를 위해 ‘식용곤충의 사육기준’에 사료용 곤충 사육기준을 추가해 ‘곤충의 사육기준’ 고시로 개정하고, 25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사료용 곤충을 사육하는 자는 식용곤충을 사육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사육 시설기준과 관리, 출하관리 기준을 따라야 한다.

사육에 적합하도록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한 시설에서 사육하며, 사육실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곤충의 사육실과 공간적으로 구분되고, 주변에 오염원이 없어야 한다.

사육실과 사육도구는 정기적으로 세척ㆍ소독하고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며, 먹이는 격리된 실내공간에 별도로 청결하게 보관해야 한다.

또, 사육시설 및 먹이관리에 대한 사항을 사육일지에 기록하도록 했으며, 아메리카동애등에 애벌레는 부화 후 20일 이내, 집파리 애벌레는 부화 후 5일 이내 출하하도록 출하관리 기준을 정했다.

환경정화 곤충으로 사육, 유통 또는 판매하는 곤충 외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먹이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사료용 곤충
‘사료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미사료의 품목별 기준 및 규격에 해당하는 곤충으로 갈색거저리, 아메리카왕거저리, 아메리카동애등에, 집파리, 쌍별귀뚜라미, 왕귀뚜라미, 누에나방, 깔다구과 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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