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정부는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고, 우리나라에 도래한 겨울철새도 지난달보다 증가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철새도래지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거래상인 계류장 △식용란선별포장업 △밀집단지 △소규모농가 △고령농가 △가든형식당을 ‘8대 취약대상’으로 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H5형)은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된 지난 10월 1일 이후 총 12건으로 충남(4건), 충북(2), 경북(2), 강원(1), 경기(1), 전북(1), 경남(1) 등지에서 지속 검출되고 있다.

또, 이달 환경부 조사결과 우리나라로 도래한 겨울철새는 지난달보다 15% 증가한 70만5000수로 확인됐고, 대만ㆍ중국ㆍ러시아 등 주변국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시기에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8대 취약대상을 정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8대 취약대상은 △철새도래지 96개소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329개소 △거래상인 계류장 239개소 △식용란선별포장업 93개소 △밀집단지 10개소 △소규모농가 2123호 △고령농가 156호 △가든형식당 425개소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8대 취약대상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방역점검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며, 현장에서 발견된 미비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과거 국내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축산차량이 주요 전파요인으로 지적된 만큼 가금농가에서는 위험시기에 축산차량의 농장 내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위험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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