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11억8500만원을 부과받았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사전에 협의해 행사 기간이 아닌 기간에 납품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납품을 받아 판촉행사를 했다.

공정위는 “이는 사실상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부담하게 한 것으로, 사전에 판촉행사 비용 분담과 관련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롯데마트는 또,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돈육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총 2782명을 파견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상품 판매 및 관리업무 이외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납품업체 파견요청 공문에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됐다.

이와 함께 롯데마트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납품업체로 하여금 자신의 PB상품 개발 자문수수료를 컨설팅회사에게 지급토록 했다.

공정위는 “통상적으로 PB상품은 유통업체 자신의 브랜드로, 해당 개발비용은 유통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납품원가에 반영되지 않은 세절 용역을 추가로 제공토록 하면서 거기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2012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는 가격 할인 행사 종료 후에도 행사 시 할인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합의한 납품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납품하게 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금액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 소비재 시장에서 구매파워를 보유한 대형마트의 판촉비, PB 개발 자문수수료, 부대 서비스 제공 등 경영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했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대형유통업체들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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