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상 금지되는 허위ㆍ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안을 확정,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허위ㆍ과장(3가지)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2가지)의 유형을 규정하고, 추가 유형은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번에 제정된 고시는 4가지 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 유형 및 5가지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유형을 추가로 지정했다.

고시에 추가된 ‘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는 △회사 연혁, 사업실적, 가맹점 현황, 임직원 현황, 재무현황, 자산보유현황 등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 △상품, 용역, 설비, 원ㆍ부재료 등에 대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 △경영 및 영업활동 지원에 대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다.

고시에 추가된 ‘기만적 정보제공행위’는 △가맹본부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ㆍ축소하여 제공하는 행위 △상품, 용역, 설비, 원ㆍ부재료 등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ㆍ축소하여 제공하는 행위 △경영 및 영업활동 지원에 대한 중요사실을 은폐ㆍ축소하여 제공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중요사실을 은폐ㆍ축소하여 제공하는 행위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 또는 점포예정지 상권과 관련한 중요사실을 은폐ㆍ축소하여 제공하는 행위다.

고시에는 또, 허위ㆍ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세부 유형별로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했다.
 
공정위는 “고시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예시조항들은 그간 법집행과정에서 빈번하게 나타난 허위ㆍ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사례들을 기초로 했다”며,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시 제공하는 가맹점 예상수익 및 부담, 영업활동 지원내용 등 정보의 신뢰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지정 ‘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상권의 분석 등과 관련하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아니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시행령 지정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중요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금전, 상품 또는 용역 등이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건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모든 경우에 지원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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