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오징어젓ㆍ낙지젓 등 14품목 총 125건 수거ㆍ검사 결과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시중에 유통 중인 오징어젓, 낙지젓 등 젓갈류 제품 총 125건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수거ㆍ검사는 조개젓 제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다른 ‘젓갈류’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 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 유통 중인 ‘젓갈류’ 제품에 대해 10월 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수거ㆍ검사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생산ㆍ유통량이 많은 멸치젓, 새우젓, 명란젓, 오징어젓, 창난젓, 낙지젓 등 6품목 제조업체 제품 85건을, 지자체는 재래시장 등에서 유통 중인 황석어젓 등 14품목 40건을 수거ㆍ검사했다.

검사결과, 새우젓(24건), 오징어젓(20건), 멸치젓(19건), 낙지젓(18건), 창난젓(17건), 명란젓(14건), 황석어젓 등(13건) 제품 모두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재래시장, 마트 등에서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젓갈류 제품에 대한 수거ㆍ검사 등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소비자에게 A형 간염 예방을 위해 ‘조개류’는 반드시 익혀먹고, ‘젓갈류’ 제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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