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WTO 쌀 관세율이 513%로 확정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부터 진행해 온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 결과,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에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WTO 쌀 관세율 513%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4년 9월 쌀 관세율 513%를 WTO에 통보했으나, 5개국이 문제를 제기해 513%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두 차례 관세화를 유예했으며, 대신 일정 물량(저율관세할당물량, TRQ)에 대해 저율 관세(5%)로 수입을 허용해 왔다.

2014년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TRQ 추가 증량의 부담으로 더 이상의 관세화 유예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관세화를 결정하고, 1986~1988년 국내외 가격차에 따라 관세율을 513%로 산정해 2014년 9월 WTO에 통보했다.

우리의 쌀 관세율에 대해 주요 쌀 수출국인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이 관세율 산정과 TRQ 운영방식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513%의 WTO 적절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쌀 검증 합의 결과 쌀 관세율 513%와 TRQ 총량(40만8700톤), 쌀 TRQ의 국영무역방식 등 기존 제도는 모두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소비자 시판용 수입과 관련해, 이해관계국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WTO 규범 등을 고려할 때 밥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면서, “WTO 규범과 국내 수요를 고려하되,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WTO 개도국 특혜 논의와 관련해서는 “쌀 관세화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차기 협상 결과가 적용될 때까지는 쌀 관세율 513%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로서는 차기 협상이 언제 개시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며, 차기 협상이 개시되더라도 정부는 쌀 등 민감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513%는 국내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관세로, TRQ 물량 이외의 추가적인 상업적 용도의 쌀 수입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했다.

이 차관은 또, “이번 쌀 검증 종료는 TRQ 증량과 같은 추가적인 부담 없이 513%라는 안정적 보호수단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며, “대외적 보호수단이 안정적으로 확보된 만큼, 국내적으로 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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