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제한 손실 폐업보상 근거 마련,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명시

박완주 의원

[식품저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및 방역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지난 9월 ASF가 국내에 최초로 발생하면서 방역과정에서 제도적 미비사항이 지속적으로 대두돼왔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육제한 손실 폐업보상 근거 마련 △야생조류,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명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축산농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한 경우 강화된 방역시설을 구비토록 하고, 사육제한에 따른 손실에 ‘폐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폐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질병을 전파하는 원인일 경우에는 방역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야생조류, 야생멧돼지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명시해 야생멧돼지 양성 시 가축질병 발생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박완주 의원은 “상임위에서 조속히 법안이 심사돼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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