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내년부터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 등의 인증을 받거나, 기존의 인증을 갱신하려는 경우 인증기준 이행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3일 공포했다.

개정령은 △유기수산물 생산 사업자, 생산자단체 대표자 또는 생산관리자 △유기가공식품의 제조ㆍ가공 사업자 △유기수산물 또는 유기가공식품 취급(저장ㆍ포장ㆍ운송ㆍ수입 또는 판매) 사업자 △무항생제수산물 생산 사업자, 생산자단체 대표자 또는 생산관리자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생산 사업자, 생산자단체의 대표자 또는 생산관리자에 대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실시하는 인증기준 이행교육을 최초 인증 및 인증 갱신 전까지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개정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0년 1월 1일 이후 인증 또는 인증의 갱신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해수부는 “인증기준 이행교육 이수 신설로 친환경수산물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