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회 식품법무실무능력’ 자격검정시험이 지난 9일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치러졌다.

[식품저널] 식품법률연구소(소장 변호사 김태민)가 주관하는 ‘제6회 식품법무실무능력’ 및 ‘제1회 식품위생관리사’ 자격검정시험이 지난 9일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치러졌다.

이 시험에 합격하면 국내 유일의 식품법률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이번 시험에는 식품업계를 대표하는 대기업, 중소식품기업의 실무 직원이 응시했다.

‘식품법무실무능력(등록민간자격 제2016-002574호)’은 식품업계 종사자가 업무에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률적 지식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 고시 등 식품과 관련된 법규에 대한 지식을 검정한다.

‘식품위생관리사(등록민간자격 제2019-002261호)’는 식품 관련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법률적인 지식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식품위생법,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에 대한 지식을 검정한다.

김태민 식품법률연구소장은 “식품법무실무능력과 식품위생관리사 자격검정을 통해 식품관련 법뿐만 아니라 단속 및 수사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지식도 습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식품법률연구소는 김태민 식품전문변호사가 강의하는 총 22강의 동영상 강의를 유튜브로 공개하고 있으며, 앞으로 20명 이상 단체 신청을 한 학교는 직접 해당 학교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향후 식품분석관리사, 식품개발관리사, 외식위생관리사, 식품표시광고관리사 등의 자격시험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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