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경인지방청은 12일 안산시 상록구청 시민홀에서 ‘2단계 HACCP 의무적용 대상 식육가공업체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2016년도 매출액 5억원 이상인 식육가공업체 155곳을 대상으로 원활한 HACCP 적용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HACCP 정책 추진방향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주요 사항, 식육가공장 HACCP 운용 중점 준비사항 등을 설명한다.

김영균 경인식약청장은 “식육가공업에 대한 HACCP 의무적용이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원활한 HACCP 적용 준비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관련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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