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보원 이주형 본부장 “원료 포함 모든 식품사슬 단계별 이력추적 연계해야”

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본부장

[식품저널] 2018년 학교급식에서 대규모 살모넬라 식중독이 발생해 파문이 일었다. 이 사고는 뒤늦게 알가공품 제조단계에서 살균을 했으나 효과적이지 않았고, 이후 가열 없이 그대로 크림에 사용돼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완제품인 케이크의 오염 원인을 밝히려면 케이크 제조단계뿐 아니라, 전 단계 원료를 포함한 모든 식품사슬의 단계별 이력추적 연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 제도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수입식품 등 품목ㆍ유형에 따라 분산된 8개 법률에 의해 이력추적제가 운영 중이어서 효과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품목별 개별 법률에 산재된 이력추적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해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정윤희) 정책연구본부 이주형 본부장은 8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미래 식품산업에 대비한 스마트 안전기술’을 주제로 열린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제34회 정기 학술대회에서 ‘식품 이력추적의 입법적 개선을 위한 제안’ 주제 발표를 통해 2018년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알가공품으로 만든 케이크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식중독 사고를 예로 들며, “오염 원인을 밝히려면 케이크 제조단계뿐 아니라 전 단계 원료를 포함한 모든 식품사슬의 단계별 이력추적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는 식용란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가공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력추적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공식품은 이력추적 의무대상이 영ㆍ유아식품,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등으로 한정적이다.

이주형 본부장은 “국내 이력추적 관리제도는 소관부처가 상이한 8개 법률에 근거를 두고 품목ㆍ유형별로 각각 운영 중”이라며, “식품안전기본법에서 국가기관의 이력추적 시행 의무를 명시하고, 품목별 개별법에서 각각 구체화하고 있으나, 서로 연계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력추적 관련 제도는 거래기록 의무와 등록제로 구성돼 있는데, 소ㆍ돼지 식육은 등록제를 거래기록 의무의 연장선상에서 운영하는데 비해 식품ㆍ건강기능식품ㆍ축산물가공품은 각각 운영해 이중 규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형 본부장은 EU, 미국, 캐나다 등 해외를 예로 들며, “품목별로 개별법률에 산재된 이력추적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해 회수와 원인 규명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와 미국의 경우 식품관련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고 발생 시 추적하거나, 소급하기 위한 입ㆍ출고에 관한 정보의 기록과 보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 지난 1월 15일 발효된 새로운 식품안전규정은 주 간 거래 또는 수출ㆍ입과 관련된 생산부터 소비 단계까지 모든 식품사업자를 대상으로, 사고 발생 시 추적하거나 소급하기 위한 입ㆍ출고에 관한 정보의 기록ㆍ보관 의무 및 제품 라벨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주형 본부장은 “산재된 이력추적법을 하나로 통합한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가안)’을 신설해야 한다”며, △전체 분야별 이력추적관리의 취합 및 일원화 △전 단계 이력추적관리 일원화 2개 안을 제안했다.

전체 분야별 이력추적관리의 취합 및 일원화는 총칙 아래 △농산물 △가축 및 축산물 △수산물 △통관 후 유통 △식품 등 분야별 이력추적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전 단계 이력추적관리 일원화는 총칙 아래 이력추적관리를 두고, 일반 품목 기록관리의 의무화를 규정하는 한편, 전산 기록 대상 품목을 명시하고, 각 호로 고위험군에 한정해 규정하여 명확화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본부장은 “현재 품목별 개별 법률에 산재된 이력추적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해 회수와 원인규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안 전체 분야별 이력추적관리의 취합 및 일원화 방안

 

2안 전 단계 이력추적관리를 일원화하는 총론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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