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인정 해양수산 및 수자원 관련 연구기관 추가

[식품저널] 해양수산부는 연구목적의 해양심층수개발업 우선면허 대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8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연구목적의 해양심층수개발업 우선면허 대상기관을 대학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정했으나, 개정령은 공공성이 인정되는 해양수산 및 수자원 관련 연구기관을 추가했다.

해수부는 “우선면허 대상기관 범위 확대로 다양한 연구기관이 해양심층수개발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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