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앞으로 5년간 자동판매기 운영업에 대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진출이 금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자동판매기 운영업과 LPG 연료 소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는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난 10월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이 제1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율 규제인 것과 달리 생계형 적합업종은 법으로 규제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지정기간 동안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자동판매기 운영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은 공고(2019.11.5) 후 14일이 지난 날인 2019년 11월 20일부터 5년으로, 2024년 11월 19일까지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이 처분되며, 이행강제금은 위반매출의 5% 이내로 부과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자판기 운영 소상공인의 영세성뿐만 아니라, 최근 중소ㆍ소상공인 거래처의 상당수가 대기업으로 이전되는 등 시장경쟁에 있어 소상공인의 취약성을 고려해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결정했다.
 
다만, 대체시장에 대응한 자판기 운영업의 경쟁력 확보, 제3자인 거래처에 대한 영향 최소화 등을 고려해 대-소상공인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진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소상공인의 주요 영업활동 영역인 음료ㆍ커피 자판기로 한정하고, 과자 등과 복합 판매하는 멀티자판기 등 신규시장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함(단, 멀티자판기 취급품목 중 음료 비중이 50% 이하인 경우에 한함)
△대기업의 신규 거래처 진출(변경계약 포함)은 년 1개까지 허용하되, 운영대수 5대 미만의 거래처에 대해서는 신규 또는 갱신 계약을 제한함
△자판기 운영대수는 지정일 기준의 총량 범위 내에서 이전 및 변경 설치 운영을 허용하고, 지정 초기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정일로부터 6개월 동안은 운영대수 총량제한의 적용을 유예키로 함
 
중기부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지정 업종들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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