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발전연구소 설립, 김산업진흥구역 지정

황주홍 의원

[식품저널] 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이 10월 31일 대표발의한 ‘김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김의 품질 향상과 김 및 김가공품의 양식ㆍ가공ㆍ수출 등 김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촉진하며 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김산업 실태를 조사,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 진흥을 위해 소비자 또는 김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김과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ㆍ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해 실시할 수 있고, 해수부 장관은 김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수부 장관은 김산업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해 김산업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는 김과 김가공품 등 김산업과 관련된 연구ㆍ개발을 통한 김산업 진흥을 위해 김산업발전연구소를 설립해야 한다고 했다.

김산업 종사자는 해수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고, 해수부 장관은 김산업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황주홍 의원은 “김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김산업발전연구소를 건립해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여 국민경제 발전과 어민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