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총 3억2600만원 부과키로

[식품저널] 삼화원종, 한국원종, 사조화인, 하림 등 4개사가 종계 생산량 감축 담합으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종계 생산량 감소를 통한 가격인상 목적으로 종계를 낳는 원종계 수입량을 23%가량 감소시키기로 합의한 4개 종계 판매사업자의 담합 행위 등에 대해 총 3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마트, 프랜차이즈 업체 등에 공급하는 닭고기 생산용으로 사육되는 닭을 ‘육계’라고 하며, 육계 생산을 위한 부모닭을 ‘종계’, 조부모닭을 ‘원종계’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3년 2월 삼화원종, 한국원종, 사조화인, 하림 등 4개 종계 판매사업자는 종계 생산량 감소를 목적으로 종계를 낳는 원종계의 연간 총 수입량을 전년보다 23% 줄이기로 하고, 이를 위해 각사별 수입량을 제한하기로 하는 합의를 했다. 이들 업체는 2014년 2월에도 원종계 수입량을 2013년에 합의한 수준으로 유지키로 합의했다.

4개사는 2013년과 2014년에 합의된 원종계 수입쿼터량에 맞춰 2012년보다 적은 물량을 수입했으며, 2013년의 경우 합의된 수입쿼터량에 맞추기 위해 합의 시점(13.2) 이전에 2013년 물량으로 기수입된 원종계 일부를 도계하고 이를 상호 감시했다.

또, 2013년 1월 종계 판매시장 1, 2위 사업자인 삼화원종과 한국원종은 원종계 수입량 제한 합의와는 별개로 종계 판매가격을 3500원으로 500원 인상하는 가격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같은 생산량 제한 및 가격 합의는 이후 조류 인플루엔자 등으로 인한 공급량 감소 효과와 맞물려 급격한 가격 상승을 가져와 종계 수요업체에 피해를 끼쳤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4개 종계 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향후 반복 금지)과 함께 삼화원종 1억6700만원, 한국원종 9900만원, 사조화인 4200만원, 하림 1800만원 등 총 3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연간 종계 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단위 : 2018년 기준, 천수(首), %)

구분

판매량

점유율

삼화원종

2,688

47.8

한국원종

1,454

25.9

사조화인

926

16.5

하림

552*

9.8

총판매량

5,621

100

* 하림이 자가 소비하는 종계물량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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