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에서 농약 등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1차 위반 시 표시 정지 1월, 2차는 3월, 3차는 6월의 처분을 내렸으나, 앞으로는 2차 위반 시 인증 취소 처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위반 행위 처분기준 개정 등을 포함하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4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에서 농약 등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1차 위반 시 표시 정지 1월, 2차 위반 시 인증 취소 처분하도록 했다.

또,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 방법을 기존 일간신문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인터넷(홈페이지)으로 변경했다.

농식품부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일간신문 공고의 효과가 미비해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로 변경코자 한다”며,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2월 1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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