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10월에 식품첨가물 그 자체로는 직접 섭취하지 않도록 일반사용기준을 신설하는 등 내용을 포함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등 11건을 고시했다.

또,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요령 제정고시(안)’ 등 8건을 행정예고 하고, 휴게음식점영업자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3건을 입법예고 했다.

법규 및 고시

예고 및 고시일
시행일(개정일)

주요 내용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10.2 행정예고

고시한 날부터 시행

○ 고시명 및 고시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
○ 취약계층 급식소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취약계층 급식소 운영자 및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급식 영양ㆍ위생관리 지원사업
- 건강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조리법, 급식 영양ㆍ위생관리에 관한 자료, 급식시설 표준모델 및 운영기준 개발ㆍ보급 등을 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ㆍ보급 및 직원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등을 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급식 영양ㆍ위생관리에 대한 지원
-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운영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함
○ 급식 영양ㆍ위생관리 지원 기반 마련
-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급식소의 영양ㆍ위생관리 수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에 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함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10.11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 식품첨가물 직접 섭취 금지 규정 명확화
- 식품첨가물 그 자체로는 직접 섭취하지 않도록 일반사용기준 신설
○ 미생물을 이용해 제조되는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자료 제출범위 명확화
- 효소제 등 미생물을 사용해 제조된 식품첨가물의 신규 지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안전성 자료범위 명확화
- 식용근거, 제외국 인증현황 등을 근거로 식품첨가물 제조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미생물 목록 신설
○ 보존 및 유통기준 등에 대한 용어 명확화
- 보존 및 유통기준 중 ‘서늘한 곳’ 용어 개선
- ‘카페인’ 사용기준을 무수건조물로서 적용하도록 개선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0.11 행정예고

2020.1.1

○ 축산농장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평가표 개선
- 축종(돼지, 소, 닭ㆍ오리)별 인증 및 사후관리 평가표의 중복항목을 조정해 단일 평가표로 통합하고, 닭ㆍ오리 농장의 평가항목에만 반영돼 있는 동물용의약외품, 농약 등에 대한 관리사항을 모든 축종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함
○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소규모 기준’ 적용 근거 마련
-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대한 소규모 기준이 없어 민원 발생 등 형평성 문제 제기 우려
-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대해서도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소규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업체가 HACCP을 안정적으로 적용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HACCP 지도관 자격 합리적 개선
- 식품ㆍ축산물 위생관계 공무원의 자격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지방청에서 HACCP 지도관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HACCP 적용 농장 우대조치 강화
- HACCP 적용 농장에서 생산된 원료를 사용한 축산물의 경우 최종 제품에 농장의 인증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소규모 업소 등 인증 및 사후관리 평가표 개선
- 현행의 적합ㆍ부적합 평가체계를 일반기준과 동일하게 항목별로 차등 배점하도록 개선하고, 청결ㆍ일반구역분리, 보관관리, 운반관리 항목을 추가하는 등 평가항목을 구체화함
○ HACCP 인증 평가 시 필수항목 도입 및 조사ㆍ평가 미흡사항에 대한 감점 확대
- 인증 평가 시 HACCP 관리의 필수항목인 중요관리점(CCP) 결정, 한계기준 설정 등에 대해 이를 미준수하는 경우 ‘부적합’으로 처리하고, 전년도 조사ㆍ평가 결과 위반사항이 당해 연도 평가 시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감점의 2배를 적용하도록 선행요건 및 HACCP 관리 평가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0.14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 정제형태로 제조할 수 있는 식품유형 추가
- 정제형태로 제조할 수 있는 식품에 음료베이스 및 과ㆍ채가공품 추가
○ 멸균해야 하는 제품 중 산성제품에 대한 제조ㆍ가공기준 개정
- 멸균해야 하는 제품 중 pH 4.6 이하의 산성식품은 살균해 제조할 수 있도록 개정
○ 빵류의 식중독균 규격 적용 대상 개정
- 가열 조리해 섭취하는 반가공 빵제품에 식중독균 규격 적용 제외
○ 식염 중 총염소 규격 삭제
○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에 대한 기준ㆍ규격 개정
- 식품접객업소에서 가공식품을 추가 조리과정 없이 개봉해 단순 제공하는 경우 대장균 규격 적용 제외
○ 식품원료 목록 개정
- 대리석덩이버섯, 이색장어, Brown crab, Common edible cockle, European hake, European squid 등 6품목을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 추가
- Gluconacetobacter europaeus을 [별표 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 추가
- 신청인에 한해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핑거라임을 [별표 3] ‘한시적 기준ㆍ규격에서 전환된 원료’의 목록에 등재
○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용 대상 개정
- 관련 법령에서 안전성 등의 문제로 국내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무기비소제제인 록사손 등 동물용의약품 2종을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에 추가
○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이미녹타딘 등 160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축산물 중 사용이 허가돼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는 플루랄라너의 분류 신설 필요
- 안전성 등의 문제로 국내 사용 허가를 취소한 아르사닐산을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 목록으로 추가함에 따라 현행 잔류허용기준을 삭제
○ 축ㆍ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신설
- 피디플루메토펜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
○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
- 비타민 AㆍE 시험법 개정 및 동시분석법 신설
- 축산물의 잔류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피디플루메토펜 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라 관련 시험법 신설
- 농산물 중 스트렙토마이신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라 시험법 신설 및 다종농약다성분 등 5종 시험법의 정량한계 용어 통일
- 최신 분석기술을 이용한 잔류동물용의약품 시험법 개정
- 패류 및 갑각류 중 기억상실성 패독(도모익산) 시험법 신설
○ 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명확화
- 캔디류의 총산규격 적용대상에 대한 문구 명확화
- 아이스크림류의 제조ㆍ가공기준 중 별도의 유형으로 관리하고 있는 빙과에 대한 단서조항 삭제
- 종전 식품위생법 상 표시 관련 근거조문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법령 변경사항 반영
- 위생용품관리법 제정에 따른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고시 명칭 변경사항 반영
- ‘둥글레’를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에 따라 ‘둥굴레’로 용어 통일
- Bacillus의 한글표기를 외래어 표기법(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라 통일
- 휘발성 염기질소의 규격과 시험법에서 사용하는 단위 통일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10.14 행정예고

발령한 날부터 시행
(11.4까지 의견 제출)

○ 영업 인허가 관청 명칭 현행화
- 영업 허가ㆍ신고관청을 영업 허가ㆍ등록ㆍ신고관청으로 현행화
○ 영업자 온라인 교육 시 교육기관의 교육교재 제공방법 마련
- 온라인 교육교재는 피교육자가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관이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교재 배부 갈음
○ 영업 인허가 관청에서 신규 영업자 교육 이수 여부를 교육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영업 인허가 시 영업자가 교육이수증을 첨부하지 않더라도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 이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자 편의를 도모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일부개정고시(안)

10.14 행정예고

고시한 날부터 시행
(11.4까지 의견 제출)

○ 위생교육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반영(안 제2호가목)
-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중앙회를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협회로 변경
○ 교육대상에서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영업자 및 교육기관 삭제
- 근거법령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대상에서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영업자 및 교육기관 삭제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0.14 행정예고

고시한 날부터 시행
(11.4까지 의견 제출)

○ 교육실시기관의 교육결과 보고방법 다양화
-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후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할 때에 전자문서를 통해 보고할 수 있도록 함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10.16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 엽산의 원료 추가
- 영양성분 중 엽산의 원료로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을 추가하고자 함
○ 개별인정형 원료의 고시형 원료로의 기준ㆍ규격 추가 등재
- 고시형 원료에 기능성 내용 또는 원재료를 추가로 개별인정 받은 경우에는 인정 받은 지 1년이 경과 후 고시형 원료의 기준ㆍ규격으로 추가 등재
(다만, 인정받은 자가 등재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
- 개별인정형 원료로 인정받은 히알루론산 및 빌베리 추출물의 인정내역을 해당 고시형 원료에 반영하기 위해 기준ㆍ규격을 개정하고자 함
○ 녹차추출물의 규격 정비
- 녹차추출물의 일일섭취제한량으로 설정된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를 카테킨 규격 시험 시 해당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격 내용으로 신설하고, 일일섭취량에서는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 일반시험법 개정
- 비타민 A, 비타민 E, 비타민 B1, 콘드로이친황산, 바틸알콜, 안트라퀴논계화합물, 총플라보노이드 및 포스파티딜세린 등 8종에 대한 시험법 개선과 비타민 A와 비타민 E의 동시분석법 및 메틸테트라히드라엽산글루코사민 등 2종에 대한 시험법을 신설하고자 함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0.16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아세페이트 등 31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플루디옥소닐 등 38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개정
○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삭제
- 피리미포스메틸 등 11종 농약에 미등록된 농산물 잔류허용기준 삭제
○ 잔류농약 감소상수 적용기준 신설, 개정 및 삭제
- 아세페이트 등 31종 농약에 대한 감소상수 신설, 티아클로프리드에 대한 감소상수 개정, 피리미포스메틸 등 11종 농약에 대한 감소상수 삭제
○ 타 법 개정사항 반영
- 지적법의 제명 변경에 따른 개정 필요
- 지적법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요령 제정고시(안)

10.17 행정예고

고시한 날부터 시행
(11.5까지 의견 제출)

○ 잔류조사 계획 수립 및 수행기관 명시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매년 잔류조사 대상 유해물질을 정하고 유해물질별 잔류조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잔류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 명시
- 잔류조사는 유통ㆍ판매단계 수산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생산단계 수산물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음
○ 잔류조사 대상 선정 및 수준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산물의 생산량, 식이섭취량, 오염정도 등 객관성 있는 통계 등을 활용해 잔류조사 대상 유해물질 및 품목을 선정해야 함
○ 잔류조사 시료 수거방법 및 수거량 등
- 잔류조사기관은 잔류조사 시료를 수산물 생산량, 생산지역 등을 고려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무작위로 수거해야 함
- 시료 수거량 및 수거방법은 수산물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을 준용함
- 잔류조사기관은 시료의 수거내역을 잔류조사 대장에 기록ㆍ관리
○ 시료 시험ㆍ분석 기관ㆍ방법 및 검체보관 등
- 시료의 분석은 식약처, 해수부, 수산물 안전성조사기관, 식품전문검사기관,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시험법 등에 따라 실시
- 시험ㆍ분석은 수거한 날로부터 12일 이내로 완료하고, 부적합 시료는 60일간 보관해야 함
○ 잔류조사 결과 통보 및 조치 등
- 분석기관이 시험ㆍ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잔류조사기관에 그 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며, 부적합한 경우 전화 등을 이용해 조사기관 및 식약처에 즉시 통보해야 함
- 조사기관의 장은 부적합 수산물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생산단계 안전관리 기관에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도록 통보해야 함
- 잔류조사 결과 등은 조사 완료일로부터 1월 이내 식약처장에게 제출
○ 잔류조사 결과 평가 및 정책반영 등
○ 잔류조사기관(안전성검사기관) 숙련도 평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잔류조사에 참여하는 검사기관에 대해 수산물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에 관한 요령을 준용해 숙련도 평가를 실시해야 함
○ 잔류조사 결과 보관ㆍ관리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잔류조사 자료 일체 및 그 결과를 잔류조사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보관ㆍ관리해야 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0.18 입법예고

고시한 날부터 시행
(11.27까지 의견 제출)

○ 영업자가 여러 개의 식품소분ㆍ판매업 영업을 하는 경우 한 번의 신규(기존) 영업자 교육으로 다른 식품소분ㆍ판매업 영업자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휴게음식점영업자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현행 영업정지 1개월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강화하고,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0.23 제정 고시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적용 범위
- 2명 이상의 사람이 동일한 식품을 섭취한 후 유사한 식중독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식중독 원인ㆍ역학조사에 적용함
○ 식중독 환자 등의 보고 및 신고
- 의사, 한의사 및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식중독 발생 또는 의심 사실을 보고해야 함
- 식중독 환자 등 및 그 보호자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식중독 발생 또는 의심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식중독 발생 보고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중독에 관한 보고 및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식약처장, 지방식약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식중독 발생 보고를 하도록 함
- 긴급히 현장대응이 필요할 경우 휴대전화 문자 전송이나 유선으로 보고, 원인ㆍ역학조사를 실시한 후 보고할 수 있도록 함
○ 식중독 발생 정보 제공
- 식약처장은 식중독이 발생한 집단급식소에 식재료를 공급한 업체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공급업체가 식재료를 공급한 다른 집단급식소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중독 주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식중독 발생 규모별 원인ㆍ역학조사반 구성
- 식약처장은 국민보건상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학교급식소에서 식중독 환자 등이 발생한 경우, 식중독 환자 등이 50인 이상인 경우, 동일 식재료에 의해 서로 다른 집단급식소 등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식중독 환자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합동 원인ㆍ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중독 환자 등이 50인 미만인 경우 관할 시ㆍ국ㆍ구 소속 공무원으로 원인ㆍ역학조사반을 구성하고
- 학교 또는 식중독 환자 등이 50인 이상인 경우 지방식약청, 관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으로 합동 원인ㆍ역학조사반을 구성하도록 함
○ 식중독 원인ㆍ역학조사
- 원인ㆍ역학조사반은 식중독 발생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등 영업소의 소재지, 영업신고 등 기본사실 확인하고,
- 해당 시설 및 환경조사, 식재료, 섭취식품 등 조사 및 조리과정 확인, 검수조서, 식재료관리일지 등 기록조사, 환자, 조리종사자 및 관리자에 대한 면담 등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함
- 또한, 보존식ㆍ식재료 등 섭취 식품, 음용수, 도마ㆍ칼ㆍ행주 등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는 환경 검체를 채취 검사하도록 함
○ 원인식품 등에 대한 검사 의뢰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인식품 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현장조사 결과를 고려해 검사 의뢰 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도록 함
○ 원인식품 등에 대한 추적조사 등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인식품 등에 대한 추적조사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인식품 등에 대한 추적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식중독 원인ㆍ역학조사 결과 보고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중독 원인ㆍ역학조사를 실시한 후 역학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신속히 식중독조사결과를 식중독보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식약처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함
○ 통계 관리 등
- 식약처장은 전년도 식중독 발생 현황 등 관련 통계를 당해 연도 6월말까지 확정하고,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함
- 시ㆍ도지사는 식약처장에게 통계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식약처장은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0.24 행정예고

2022.1.1
(11.25까지 의견 제출)

○ 총칙 및 공통표시기준 중 규정 신설
- 총칙 중 ‘신선 농ㆍ임ㆍ축ㆍ수산물’에 관한 용어의 정의 신설
- 공통표시기준 중 즉석판매제조ㆍ가공 영업자 등이 해당 영업소에서 판매하는 경우 영업소 명칭ㆍ소재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중 특수의료용도등식품 등에 대한 표시 규정 개정
-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중 기타표시사항에 의약품ㆍ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을 표시하도록 규정 신설 및 일부 자구수정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유형 분류를 반영해 천일염, 벌꿀류, 로열젤리류를 자연상태 식품으로 재분류 및 기타표시사항 규정 정비
-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중 재포장 등에 관한 표시 규정을 세부표시기준에서 개별표시기준으로 이동ㆍ정비
- 식용란의 표시사항 중 사업장 명칭 표시 삭제
○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중 자연상태 식품 관련 규정 개정
-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을 채취ㆍ생산자, 채취ㆍ생산단체명 또는 포장업체명으로 변경
- 자연상태 식품에는 채취ㆍ생산연도를 표시하되, 신선 식품류에 대해서는 채취ㆍ생산일자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명확화
-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식품 중 신선 식품류에 대해서는 생산일자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에 따라 품질을 표시한 농ㆍ임ㆍ수산물 및 직거래 농ㆍ임ㆍ수산물에는 한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통되는 농ㆍ임ㆍ수산물 중 투명 포장 식품은 한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0.24 행정예고

2022.1.1
(11.25까지 의견 제출)

○ 주표시면 영양ㆍ기능성분 명칭 및 함량 표시 규정 신설
- 주표시면에 영양ㆍ기능성분의 명칭 및 1일 섭취량당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4개 이상의 영양ㆍ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정보표시면에 해당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단서 규정 신설
○ 영양ㆍ기능정보 및 섭취 시 주의사항의 표시장소 규정 개정
- 영양ㆍ기능정보 표시 및 섭취시 주의사항을 정보표시면에 표시하도록 개정
○ 기타 원료 표시 관련 규정 개정
- 원료명 및 함량란에 모든 원료의 함량을 표시하는 경우 기타 원료의 함량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명확화
- 이외에는 기타 원료의 명칭 또는 함량을 별도로 표시하는 것을 제한하고, 기타원료의 사진 및 이미지 등 표시를 제한하는 규정 신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0.24 입법예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
(12.3까지 의견 제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해 축산물 위생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조사ㆍ심의하는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조사ㆍ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0.24 입법예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
*‘안 별표 14의2’는 공포 후 1개월 경과 후부터 시행
(12.3까지 의견 제출)

○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요건 개선
-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 받으려는 건물은 닭ㆍ오리 등 가금류 사육시설과 500m 이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규정함
- 건물이 가축사육 시설과 이격되도록 요건을 신설함에 따라, 닭ㆍ오리 등 가금류 사육시설 중 집란 또는 보관 시설의 일부를 이용해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하려는 경우 그 영업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함
○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선별ㆍ포장 의무 예외 확대
-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유통ㆍ판매하려는 달걀은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ㆍ포장 처리해야 하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 안전관리인증업소로 인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하도록 함
- 사육하는 닭의 수가 1만 마리 이하인 경우 예외하도록 하며, 이 경우 달걀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다른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이미 선별ㆍ포장 처리한 계란을 구매해 유통ㆍ판매하는 경우는 예외하도록 함

○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식용란 선별ㆍ포장 의뢰 시 식용란 선별ㆍ포장의뢰서 제출 의무 신설
-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달걀의 선별ㆍ포장 처리를 의뢰하는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식용란 선별ㆍ포장의뢰서를 선별포장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을 함께 운영 하는 경우 식용란 선별ㆍ포장 처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는 것으로 의뢰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에 대한 인증취소 기준 신설(안 별표 14의2)
- 안전관리기준인증 이후 추가 생산되는 제품 또는 공정에 대한 위해요소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인증취소 하도록 함
-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또는 한계기준 이탈 시 개선조치를 미실시한 경우 인증 취소를 현재 가열제품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모든 제품으로 확대하도록 함
○ 기타 서식 개선
- 도축검사신청서의 이력번호 기재 대상으로 닭ㆍ오리를 추가함
- 품목제조보고서에 제품의 최종 미생물 처리 상태(비살균, 살균, 멸균)을 기재하도록 함
- 축산물 생산실적 보고 시 국외 판매 금액의 단위를 현행 ‘천원’에서 ‘달러’로 개정함
- 식용란 선별ㆍ포장 처리대장에 의뢰인, 농장 인증 정보 등을 기록하도록 함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고시(안)

10.28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11.27까지 의견 제출)

○ 지정 취소된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검사관련 서류 보관 의무 규정 삭제 등
- 지정이 취소된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검사관련 서류 등의 기록물 보관규정을 삭제하고, 지정이 취소되거나 유효기간이 끝난 검사기관은 안전성조사 관련서류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이관하도록 함
○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출입ㆍ조사 등 기록부 비치 규정 삭제
- 공무원이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을 출입ㆍ조사하는 경우 기록ㆍ관리를 위해 검사기관에 의무화한 출입ㆍ조사 등 기록부 비치 규정을 삭제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0.28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 이 고시의 위임 규정 명시 등
- 목적에 위임 제명 및 조항 명시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표시의무자가 규정됨에 따라 중복되는 표시대상 규정 삭제
○ 상향 입법된 규정 삭제 및 인용규정 수정
- 표시방법,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소비자가 오인ㆍ혼동하는 표시 금지 규정 삭제
- 영양성분 표시기준 중 표시대상 식품, 표시대상 영양성분, 영양성분 표시단위 기준, [표 3] 1일 영양성분 기준치 규정 삭제
○ 얼음막의 정의 신설 및 그에 따른 내용량 표시방법 명확화
- ‘얼음막은 수산물을 동결하는 과정에서 수분증발이나 품질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수산물의 표면에 얼음으로 막을 씌우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 신설
○ 전부개정고시 부칙 개정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2019.3.14)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08호(2018.12.19)가 미리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일을 고시되는 날로 개정
- 유예기한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의 유예기간과 동일하게 시행일로부터 2년 부여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0.28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 고시의 목적 중 축산물 표시에 관한 근거 법률 개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중 축산물 표시에 관한 조항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로 통합ㆍ운영되고, 축산물의 표시기준이 폐지돼 식품 등의 표시기준으로 통합됨에 따라 축산물 표시에 관한 인용 법률 및 고시 개정
○ 축산물 및 가공보조제에 관한 용어의 정의 개정
- 축산물에 관한 유전자변형식품의 인용 법률 조항(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이 삭제됨에 따라 같은 법의 관련 조항(제2조제2호)으로 인용 조문 개정
- 가공보조제에 대한 정의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과 일치되도록 개정
○ 소비자 오인ㆍ혼동 표시 규정 통합 운영에 따른 Non-GMO 표시에 관한 규정 삭제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10.28 제정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 위임한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함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10.28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인용한 규정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으로 상향 입법돼 이를 반영해 고시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0.28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인용한 규정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으로 상향 입법돼 이를 반영
○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 중 1회 제공기준량을 1회 섭취참고량으로 용어 정비

한국식품안전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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