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밀수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지 축산가공품 밀반입이 지속되고, 일본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해경은 45일 간 전국 국제범죄 수사인력을 총동원해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농수축산물 밀수ㆍ유통 △수입 수산물 원산지 세탁 △도소매상 수입 금지품 보관ㆍ판매 행위 등이다.

특별단속을 앞두고 해경은 지난 21일부터 이들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에 나서는 한편, 범죄 예방을 위해 계도활동을 펼쳤다.

단속기간동안 농축수산물 등 밀수ㆍ유통 범죄가 적발될 경우 유입경로를 추적해 엄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경은 11월 25일 열리는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밀입국과 테러 위협 등 위험요소 차단 등 외사활동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과 범죄정보를 공유하고, 합동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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