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완주 의원은 쌀을 포함한 양곡의 수급ㆍ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을 체계화하고, 수급불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 했다.

[식품저널] 쌀 생산물량이 수요량을 일정 수준 초과하는 경우 시장격리를 법제화하는 등 쌀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박완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쌀을 포함한 양곡의 수급ㆍ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을 체계화하고, 수급불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양곡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미곡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농업인단체와 협의를 거쳐 원칙적으로 매년 10월 15일 이전까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공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재배면적 과다로 인한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단체의 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 직불금 수령을 희망하는 쌀 재배농가에게 미곡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박완주 의원은 “쌀값은 폭락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변동직불제와 같은 사후적인 정책수단이 아니라, 과감하고 선제적인 수급조절 장치로 보장해야 한다”며, “시장격리제가 2005년부터 시행돼 왔지만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없어 비용 대비 효과가 미미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체계적인 시장격리제도를 도입해 양곡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공익형직불제로 개편되면 논과 밭 간의 격차가 좁혀지고, 쌀 공급과잉 문제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변동직불제 폐지에 따른 쌀 농가의 불안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농업계의 요구이기도 한 쌀 자동시장격리제가 도입된다면 수급안정장치로서 안정적인 수확기 쌀값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