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고시

▲ 얼음과 함께 포장하거나 얼음막을 처리하는 식품은 액체 또는 얼음(막)을 뺀 중량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얼음막’ 정의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내용량 표시방법을 명확화하는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를 개정, 28일 고시했다.

‘얼음막’은 수산물을 동결하는 과정에서 수분증발이나 품질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수산물의 표면에 얼음으로 막을 씌우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를 신설하고, 얼음과 함께 포장하거나 얼음막을 처리하는 식품은 액체 또는 얼음(막)을 뺀 중량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품명,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은 알기 쉬운 장소에 기존 점자표시 외에도 ‘바코드’ 또는 ‘점자ㆍ음성변환용 코드’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점자표시 등은 스티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주류 이외 식품에 ‘알코올 식품이 아니다’(예시: Non-alcoholic), ‘알코올이 없다’(예시: Alcohol free), ‘알코올이 사용되지 않았다’(예시: No alcohol added) 등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표현 바로 옆 또는 아래에 괄호로 성인이 먹는 식품임을 같은 크기의 글씨로 표시토록 했다.

다만, ‘비알코올(에탄올 1% 미만 함유, 성인용)’, ‘Non-alcoholic(에탄올 1% 미만 함유, 성인용)’, ‘무알코올(성인용)’, ‘Alcohol free(성인용)’, ‘알코올 무첨가(성인용)’과 같이 알코올 식품이 아니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에탄올(또는 알코올) 1% 미만 함유’를 같은 크기의 글씨로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축산물이 냉동 또는 냉장제품인 경우 주표시면에 ‘냉동’ 또는 ‘냉장’으로 표시해야 하지만,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거나 주표시면에 보관방법이 표시돼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항공기 내에서 제공되는 식사(기내식, 機內食)의 경우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만 표시할 수 있게 하고 별도의 메뉴판, 안내장(전자기기에 의한 방법 포함) 등으로 알레르기 유발물질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는 축산물은 △‘이 제품은 냉장제품을 냉동시킨 제품입니다’라는 문구 △해당 제품의 냉동 전환일 △냉동제품의 유통기한 및 보관온도를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존의 표시사항을 가리거나 제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방사선조사식품은 ‘조사처리(照射處理)식품’으로, 방사선조사는 ‘조사처리’로 용어를 변경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