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1개사 1만6000여 가맹점 대상

▲ 식약처는 피자,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 1만6000여 곳을 대상으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17개 지방자치단체는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피자, 햄버거,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가운데 점포수 100개 이상을 둔 가맹사업본부 31개사의 가맹점 1만6000여 곳이다.

해당 매장의 제품안내판, 메뉴게시판 등에 △영양성분(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표시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의무 표시 대상 업소

제과ㆍ제빵(8개사)
△브랜드명 뚜레쥬르/업체명 씨제이푸드빌㈜ △앤티앤스/㈜재원푸드 △파리바게뜨/㈜파리크라상 △던킨도너츠/비알코리아㈜ △자연드림/㈜농업법인쿱스토어 △코코호도/㈜샤마 △못난이꽈배기/㈜못난이푸드 △크리스피크림/롯데지알에스㈜

아이스크림류(2개사)
△배스킨라빈스/비알코리아㈜ △카페띠아모/㈜베모스

햄버거(5개사)
△롯데리아/롯데지알에스㈜ △맘스터치/해마로푸드서비스㈜ △맥도날드/한국맥도날드(유) △버거킹/㈜비케이알 △케이에프씨/케이에프씨레스토랑아시아

피자(16개사)
△피자에땅/㈜에땅 △도미노피자/청오디피케이㈜ △피자스쿨/㈜피자스쿨 △피자스쿨/㈜씨에이치컴퍼니 △미스터피자/㈜엠피그룹 △피자헛/한국피자헛(유) △피자나라치킨공주/㈜리치빔 △피자마루/㈜푸드죤 △오구피자/㈜오구본가 △뽕뜨락피자/㈜웰빙을만드는사람들 △피자알볼로/㈜알볼로에프앤씨 △난타5000피자/(유)난타5000 △목우촌참피자/㈜농협목우촌 △파파존스피자/한국파파존스㈜ △피자샵(PIZZA#)/㈜반올림식품 △7번가피자/㈜7번가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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