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재생에너지팀은 ‘농촌정책국’ 소관으로 조정

[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정책팀ㆍ농촌재생에너지팀 전담부서 조정, 구제역백신연구센터 정규화 등을 반영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31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해 6월 신설된 동물복지정책팀은 축산정책국에서 농업생명정책관실 소관으로 조정한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농장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반려동물 문화 조성, 동물보호 여건 강화, 동물복지형 축산 활성화 등 증가하는 정책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업생명정책관실에서 동물보호ㆍ복지 정책을 전담토록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한시조직인 동물복지정책팀은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내년 1분기에 과 단위 정규조직으로 승격되고, 담당인력도 현재 6명에서 9명으로 보강될 예정이다.

지난 2월 신설된 농촌재생에너지팀은 식품산업정책실(농업생명정책관실)에서 농촌정책국 소관으로 조정된다.

농촌 공간계획과 지역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농촌정책국에서 농촌 재생에너지 정책을 전담하게 해 지자체의 공간계획 및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태양광 개발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구제역 백신의 국산화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2015년에 한시조직으로 신설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구제역백신연구센터’는 행정안전부의 신설기구 평가에서 원천기술 확보 및 기술이전 등의 운영성과와 안정적인 연구ㆍ개발 필요성이 인정돼 정규조직으로 전환된다.

농식품부 박범수 정책기획관은 “이번 직제 시행규칙 개정은 정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동물복지정책과 농촌재생에너지 업무 전담부서를 조정하게 됐다”면서, “동물보호ㆍ복지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지역과 융합된 주민 친화형 태양광 개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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