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취소 시 1년 경과 전 재신청 불가

강석진 의원

[식품저널]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수산물 우수식품 인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 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은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거나 부적합하게 제조ㆍ생산돼 인체 건강에 위해가 발생해 품질인증이 취소된 경우 1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품질인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사업자인증이 취소된 경우 1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품질인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강석진 의원은 “현행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질인증,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사업자에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인증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이 취소되더라도 바로 재신청을 할 수 있어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 법이 통과돼 인증제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 품질인증 및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속임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이 취소된 직후 바로 재인증을 받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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