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기능성 표시제도 개선 입법ㆍ정책과제 제시

▲ 지난 3월 18일 광화문 KT빌딩 브리핑룸에서 권오란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식품의 기능성 표시 규제 혁신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방안’을 의제로 열린 ‘제5차 규제ㆍ제도혁신 해커톤’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식품저널]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에 대한 소비자와 산업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기능성 표시’ 정의 조항을 신설, 다른 식품 표시제도와 마찬가지로 법률에 시행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기능성 표시 식품 관리 측면에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 일반식품으로 분류하고, 인정기준과 안전관리 및 허위ㆍ과대광고 관리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정부가 연내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향후 정부 발표에 대응해 규제 완화와 관련된 소비자 안전 보호 및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ㆍ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개선의 쟁점과 입법ㆍ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만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어 주요국보다 강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식품산업과 전후방산업의 동반성장이 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식이보충제 제조업자 책임 하에 FDA의 사전 승인 없이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다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며, 일본은 신선식품을 포함한 ‘기능성 표시 식품’을 신고제로 운영, 식품제조업자 책임 하에 체계적 문헌고찰이나 임상시험 결과를 과학적 근거로 제출하면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2008~2017년 연평균 성장률이 10.6%에 달하지만, 무역적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기능성 표시제도를 일반식품에도 확대해 기능성 식품 원료산업과 기능성 식품의 다양성을 확보해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를 정착시키고, 기능성 표시 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입법ㆍ정책과제로, 먼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기능성 표시’에 대한 정의 조항 신설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다른 식품 표시제도와 마찬가지로 법률에 시행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식이보충제 건강강조 표시와 수준을 맞출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전체 식품의 기능성 인정과 표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기능성 표시 식품 관리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 일반식품으로 분류해 기능성 표시 식품의 인정기준, 안전관리, 허위ㆍ과대광고 관리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산업 진흥 측면에서는 “표시 규제가 완화되지만, 기능성 실증 책임이 기업에 있게 되므로, 정부와 기업은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과 실증자료 공유 시스템 구축 등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식품산업계와 소비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품 원료의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활용 매뉴얼 보급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기능성 원료 및 소재 공급 안정을 위해 농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기능성 표시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기능성 정보 제공, 소통채널 확대, 이상사례 신고 및 소비자 피해 예방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는 향후 전문가, 관련 산업계, 소비자 등 각계 대표들과 논의를 함에 있어 소비자와 산업계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해야 하며, 그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내용들이 관련 고시 개정을 비롯한 기능성 표시 식품 관리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 시장규모ㆍ무역수지 추이(2008~2017)
                                                                                (단위: 억 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생산액

5,886

6,972

7,862

9,995

10,525

10,420

11,208

11,332

14,715

14,819

수출액

433

457

460

556

585

754

670

905

1,084

1,077

수입액

2,433

2,676

2,609

3,743

3,550

3,863

4,408

4,986

5,880

5,761

무역수지

-2,000

-2,220

-2,149

-3,187

-2,965

-3,108

-3,738

-4,081

-4,796

-4,685

국내
시장규모

7,887

9,192

10,012

13,182

13,490

13,528

14,946

15,413

19,511

19,504

주: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 국내시장규모=생산액-수출액+수입액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 식품의약품 산업동향통계’, 2018.12. p.32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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