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1월 중 공청회 거쳐 식품표시광고법 고시안 확정할 듯

▲ 지난 3월 열린 제5차 규제ㆍ제도혁신 해커톤.

[식품저널]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이해당사자 간 입장차로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3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식품의 기능성 표시 규제 혁신’을 주제로 개최한 해커톤에서 ‘식품의 기능성 표시 규제 혁신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키로 합의했으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3월 14~15일 열린 해커톤에서는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기로 합의하고, 10월까지 구체적인 정부 고시안을 확정하겠다고 했으나, 10월 말 현재 이해당사자 간 입장 차이로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부터 민관합동 협의체(TF)를 운영하면서 7월에 1박 2일 일정으로 끝장토론까지 했으나 결론을 이끌어 내지 못했으며, 이달 24일 열린 회의에서도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관합동 TF는 24일 오후 라마다서울 동대문 호텔에서 11번째 회의를 했으나, 건강기능식품업계와 일반식품업계 간 이견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업계와 일반식품업계의 쟁점은 크게 3가지다. 첫째, 건강 효과에 대한 강조표시 문제에서 주표시면에 “본 제품은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안에 이견이 크고, 또 제형 관련 사항과 기존의 유용성 표시 문제 등에 합의하지 못했다. 

5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숙취해소제품 등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품목은 식약처가 자료를 받아 실증할 것인지 등에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민관합동 TF에서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11월 중 공청회를 거쳐 고시 초안을 마련해 금년 안에 행정절차를 통해 고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식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TF는 4월 19일에 발족했으며, 소비자단체ㆍ전문가ㆍ일반식품업계ㆍ건강기능식품업계ㆍ국무조정실ㆍ식약처ㆍ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등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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