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저널]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업체에서 인증 이후 추가 생산 제품이나 변경공정에 대한 위해요소 분석을 하지 않으면 즉시 인증취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HACCP 업체에 대해서 인증 이후 추가 생산 제품이나 변경공정에 대한 위해요소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즉시 인증취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유기식품 등의 인증 농가, 1만수 이하를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는 현실적으로 선별포장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워 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달걀의 위생ㆍ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위생처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 받으려는 시설(건물)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닭ㆍ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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