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저널] 그동안 ‘꼬마민어’를 ‘민어’로 표시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산물 어종 표시기준에 따라 ‘꼬마민어’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농수산물 생산자ㆍ중량 등 정보를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투명 포장된 모든 농수산물은 생산자ㆍ품목명ㆍ내용량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산물 원재료명 표시방법 개선 △자연 상태 농수산물 등에 생산자ㆍ품목명ㆍ내용량 표시 의무화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의약품ㆍ건강기능식품이 아님’ 등 문구 표시 신설 △영양성분 표시의 허용오차 인정 규정 개선 등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 했다.

소비자가 오인해 제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없도록 수산물 어종(명칭) 표시기준을 마련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원료 명칭으로 표시하고, 추가적으로 생물학적 분류에 따른 과(科)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꼬마민어’를 ‘민어’로 표시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산물 어종 표시기준에 따라 ‘꼬마민어’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농수산물 생산자ㆍ중량 등 정보를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투명 포장된 모든 농수산물에도 생산자ㆍ품목명ㆍ내용량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신선식품 등은 생산일자 표시를 면제하고, ‘양곡관리법’에 따라 품질을 표시한 농산물 등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식품인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의약품ㆍ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이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을 신설해 소비자가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했다.

영양성분 표시 허용오차 인정 규정과 관련해 영업자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검사주기(6개월→1년)와 시험ㆍ검사기관 인정 범위(‘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검사기관 추가)를 개정했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기능성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주표시면에 영양ㆍ기능성분 명칭과 1회 섭취량당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안도 행정예고 했다.

기능성 원료 이외 기타 원료의 경우에는 명칭, 함량, 사진 등은 표시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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