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 규정’ 23일 고시ㆍ시행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 의심환자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시설 등에 대한 원인조사의 세부절차를 정한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을 23일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 규정은 2명 이상이 동일한 식품을 섭취한 후 유사한 식중독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식중독 원인ㆍ역학조사에 적용된다.

규정에 따르면 의사, 한의사 및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식중독 발생 또는 의심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식중독 환자와 그 보호자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식중독 발생 또는 의심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중독에 관한 보고 및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식약처장, 지방식약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식중독 발생 보고를 해야 한다. 현장대응이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휴대전화 문자 또는 유선으로 보고하거나, 원인ㆍ역학조사 실시 후 보고할 수 있다.

식약처장은 식중독이 발생한 집단급식소에 식재료를 공급한 업체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업체가 식재료를 공급한 다른 집단급식소에 식중독 주의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식약처장은 △학교급식소에서 식중독 환자 등이 발생한 경우 △식중독 환자 등이 50인 이상인 경우 △동일 식재료에 의해 서로 다른 집단급식소 등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식중독 환자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등 국민보건상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동 원인ㆍ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중독 환자 등이 50인 미만인 경우 관할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으로 원인ㆍ역학조사반을 구성하고, 학교 또는 식중독 환자 등이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식약청, 관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으로 합동 원인ㆍ역학조사반을 구성하도록 했다.

원인ㆍ역학조사반은 식중독 발생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등 영업소의 소재지, 영업신고 등 기본사실 확인하고, 해당 시설ㆍ환경, 식재료, 섭취식품, 조리과정, 식재료관리일지 등 기록, 환자 등을 조사하고, 조리종사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면담해야 한다.

보존식ㆍ식재료 등 섭취식품, 음용수, 도마ㆍ칼ㆍ행주 등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는 환경 검체는 채취해 검사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인식품 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현장조사 결과를 고려해 검사의뢰 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원인식품 등에 대한 추적조사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인식품 등에 대한 추적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중독 원인ㆍ역학조사를 실시한 후 역학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신속히 식중독조사결과를 식중독보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식약처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장은 전년도 식중독 발생 현황 등 관련 통계를 당해 연도 6월말까지 확정하고 ‘식품안전나라(http://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토록 했으며, 시ㆍ도지사는 식약처장에게 통계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약처장은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