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이병호)는 ‘미래 농식품 산업의 해답, 기능성에서 찾다’를 발간했다.

국내에서 인정받고 있는 건강기능성 식품이라 하더라도 수출하려면 과학적ㆍ논리적ㆍ임상적 근거를 제시해 수출국 기준에 맞는 ‘기능성’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aT는 국내 기능성 식품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해 10월 한국 농식품으로는 최초로 일본 내 기능성 표시 식품으로 등록된 당조고추 사례를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건강기능성 식품의 기준과 등록절차 등을 이번 책자를 통해 알기 쉽게 소개한다.

책자는 △일본 기능성 표시 식품 신고 가이드라인 △기능성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 및 연구리뷰 방법 △일본 기능성 표시 식품 현황 △한국산 식품의 기능성 표시 식품화 가능성 등 기능성 표시 등록을 위한 준비부터 등록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담았다.

또, 김치와 인삼의 일본 내 기능성 표시 식품화 가능성에 대한 내용도 수록했다. 김치의 경우 김치 속 유산균 종류를 특정해 기능성을 검증하고, 염분 섭취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인삼의 경우 국제기준에 맞는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인삼 속 진세노사이드의 기능성을 입증해야 한다.

aT 관계자는 “세계적인 건강식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인삼과 김치가 아직 일본시장에서는 기능성 식품으로 등록돼 있지 않다”며, “해외에서 널리 통용될 수 있도록 우리 농식품 우수성의 과학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나간다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세계 건강기능성식품 시장 진출에 청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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