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용으로 수입해 식품조리용으로 판매하다 회수 조치된 일본산 종이냄비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용인 소재 ㈜쿠쿠파가 일본산 ‘기구ㆍ용기(종이제)’를 일반용으로 수입해 식품조리용 냄비(일명 종이냄비)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쿠쿠파에서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판매한 ‘PAPER SHEETS’ 14박스(박스당 1000장)다.

식약처는 관할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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