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수산물을 현행 12종에 다랑어ㆍ아귀ㆍ주꾸미를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식품저널] 내년 상반기부터 음식점에서 취급하는 다랑어, 아귀, 주꾸미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수산물을 현행 12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추가된 수산물 3종은 다랑어, 아귀, 주꾸미로, 소비량과 수입량 및 전문 대중음식점이 많은 품목 중에서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선정됐다. 시행령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현행 법률상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해수부 황준성 유통정책과장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수산물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국내에서 유통ㆍ판매되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수산물
(현행)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 (3종 추가) 다랑어, 아귀, 주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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