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강화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기존에 지원된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고, 이자도 감면한다.

지원대상 농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내 살처분 농가,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돼지 수매 또는 수매ㆍ도태에 참여한 농가다. 단,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질병 발생 신고 지연 및 미신고, 예방접종 명령, 살처분 명령을 위반해 처분 받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주요 지원대상 정책자금은 사료구매자금 및 가축분뇨처리지원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축사시설현대화자금 등이다.

살처분 명령일 또는 수매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원금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만기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해 준다.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자금 등 단기자금은 1년간 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를 감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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