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을 막기 위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ㆍ돼지 등 우제류를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도축장 출하 시 채혈해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을 검사하고, 미흡한 농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도축장 대상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 검사는 전국의 소ㆍ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가 중 9600여호(소 3300, 돼지 6300 등)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을 막기 위해 지자체 등을 통해 전국 소ㆍ돼지 사육농가에 구제역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나,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은 소의 경우 97.9%로 전년도 수준이고, 돼지는 80.7%에서 76.4%로 오히려 낮아진 상황으로 이러한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방역상황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한번에 40두 이상을 출하하는 돼지 사육농가는 처음부터 16두를 검사해 항체양성률이 기준치(비육돈 30%, 모돈 60%) 미만인 경우 확인검사를 거치지 않고 관할 지자체에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출하두수가 16두 미만인 돼지 사육농가와 한번에 출하되는 두수가 많지 않은 소 사육농가는 도축장에서 우선 검사해 기준치(항체양성률 80%) 미만인 경우 농장에서 확인검사(16두)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는 소ㆍ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가에서는 구제역백신 약병 등에 기재된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 시에는 수의사, 약품판매처 등 전문가에게 문의해 정해진 용법과 용량에 맞게 정확한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면밀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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